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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 기간 자격 금액

by sk2nd 2023. 7. 3.

목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한 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퇴직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절차와 지급액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자격 조건부터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먼저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개월 중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180일은 일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무일이 빠집니다. 따라서 딱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 180에 현저히 모자랍니다.
      주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예: 65세 이상 신규 고용자, 3개월 미만 근무자, 공무원이나 군인 및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등)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2.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 실급급여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도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는 회사가 원래는 가까웠는데, 회사가 이전하거나 발령을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재취업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취업에 실패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에 재취업의사가 있음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한 구인요청에 응해서 면접을 보러 다녀온다던지, 입사지원 증빙, 취업특강 수강, 학원 수강들의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4. 본인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도 특정 조건하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며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각각 수급자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금액: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 수가 지급되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기준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기준 61,568원(2023년 기준)
      입니다.
      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았어도 하루 일당 66,000원까지만 지급되며, 아무리 소득이 최저소득이었어도 하루 61,568원이 지급됩니다.
      이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8시간으로 계산된 하루 일당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직급여는 최장 270일을 받을 수 있는데, 9 달입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셨던 분이 퇴직 후 5달 있다가 퇴직급여를 신청하면 7달치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은 270일입니다. 이는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0세 이상이며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 퇴직자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 최대 120일 최대 150일 최대 180일 최대 210일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퇴직자 실업급여 최대수급기간 최대 120일 최대 180일 최대 210일 최대 240일 최대 270일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신고를 합니다.(사업주)
    2. 퇴직 또는 이직 처리 확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3. 워크넷에 가입합니다.
    4. 고용보험 고용센터 취업지원 설명회를 참석합니다.
    5.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영세 사업장 운영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4.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려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의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근 3개월 분의 월급여액 정보

    주의: 실업급여는 최대 지급일수와 일일 지급액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을 위해서 별도의 개인정보나 공동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간편모의 계산을 이용해 볼 수도 있으며, 상세 모의 계산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상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필요 없이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장애인여부도 체크해 줍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합니다. 보통은 8시간 이상인경우가 많겠죠? 파트타이머로 일한 게 아니라면 8시간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780만 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받잖아요? 풉.

    굳이 780만원을 입력해 본 이유는 퇴직 전 급여가 얼마였든지 상관없이... 대기업 회장이라 하더라도... 물론 그런 사람이 이런 퇴직급여 받...겠죠?

    최대 수급금액이 66,000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한데요. 13개월 가입한 것으로 했더니 소정급여일수는 150일로 총 예상 지급액이 990만 원이나 됐습니다.

     


    7개월 가입기간으로 조정했더니 예상지급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는 120일로 줄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으로 조건을 바꾸었더니, 예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10일로 늘어났으며, 총 예상 지급액은 1386만 원이 됐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나서 실업급여 금액의 총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혹 이 몇 푼 안 되는 돈을 더 받고자, 퇴직 전 급여를 상향조정해서 신청한다든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회사와 작당해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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